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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4. 24. 01:20 - Samantha

재직자 훈련 제도, 누구를 위한 제도인가


매달 내 월급에서 강제로 집행되는 보험금은 다 아까운데, 그 중에서도 정말로 아깝다는 말이 절로 나오는 보험은 바로 고용보험이다. 실직자, 재직자 등을 위한 각종 훈련 제도 등을 지원하고 있지마는, 실질적으로 혜택을 받는 이가 많지 않다. 특히 재직자 훈련 제도는 더더욱 그렇다.


지난해 10월 고용노동부에서 환급해주는 재직자 훈련 과정을 듣기 위해 직업능력개발 카드(근로자 카드)를 발급받았다. 그런데 발급 받고서 활용할 수 있는 곳은 그 어디에도 없었다. 각종 한식, 양식 등 조리사 과정이라든지, 기초 컴퓨터 과정은 많이 개설된 듯 보였으나 어학비를 지원해주는 강의는 거의 없었다. 그나마 YBM 시사, 파고다 어학원 등 대형 어학원에서 재직자 훈련과정으로 훈련비를 지원해주고 있기는 하지만, 바로 문제는 여기다. 허울좋은 명분 아래 실제로 재직자가 자신의 상황에 맞춰서 들을 만한 어학콘텐츠가 없다는 것.


유명무실, 있으나마나한 ‘재직자훈련’

이른 오전이나 저녁에 강좌가 개설되어 있으면 그나마 다행이었다. 그런 강좌 마저도 토익 등 시험용 어학 코스만 들을 수 있었고, 회화나 작문과 같은 수업은 선택의 폭이 상당히 좁았다. 사실 나는 이 부분을 잘 모르겠다. 각 어학원이 일부 과정에 대해서만 재직자 훈련비를 지원해주는 것인지, 정부에서 그 갯수를 제한하는지에 대해서 말이다.

평균 13만원에서 15만원 정도 하는 한 달 어학비를 아끼고자 재직자 훈련과정을 들으려고 해도, 아무리 눈씻고 찾아봐도 내 상황에 따라 선택할 수 있는 영어 강좌는 거의 없었다. 그나마 선택할 수 있는 건 06시 40분에 시작하는 비즈니스 회화 강좌인데, 영어공부한다고 아침 5시에 일어나는 것 자체가 스트레스가 될 것 같아 아마도 이 과정은 듣지 못할 것 같다.

훈련비 지원받을 수 있는 기간/금액 ‘제한’

언젠가는 사용하겠지라고 내일배움카드를 무작정 받아놓는 것 또한 현명한 판단은 아니다. 발급년을 포함해 5년간 최대 300만원(연간 100만원)까지만 지원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일반 직무는 수강비의 80%를, 외국어 과정은 수강비 50% 한도로만 지원된다.

헷갈리는 명칭들

근로자카드니, 내일배움카드니 해서 여러 종류의 지원금을 만들어놓고 근로자를 헷갈리게 만드는 것도 주효한 원인이다. 일단 직업능력지식포털인 HRD-Net에 들어가 고용노동부에서 제공하는 지원 훈련을 보면 오히려 더 헷갈린다. 특히 재직근로자 지원 훈련 가운데, ‘근로자 직업능력개발훈련’, ‘내일배움카드제(재직자)’ 근로자 직무능력향상 지원금’은 보다 세분화하려는 것에 목적을 두고 있는 것처럼 보이기는 하지만 그뿐이다. 이름만 봐서는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 지도 모르겠고, 의미와 내용이 일맥상통하지 않은 경우도 있다.


실제로 나는 고용보험을 내고 있기는 하지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길이 거의 없다. 그렇다고 제2의 창업을 위해 한식이니, 양식이니 하는 수업이라든지 혹은 바리스타 과정을 이수해야 하는 것일까? 그것이 정부에서 내놓은, 업무 숙련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이라는 말인가? 현재 업무와 관련된 학습을 하는 대신, 음식점 창업에 나아가라는 것이 오늘날 대한민국이 말하는 창조경제인건가?

이 수많은 고용보험을 근로자로부터 강제 집행을 했으면, 제대로된 모니터링과 감시, 그리고 훈련비를 지원하는 학습기관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감독을 하는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하나, 실제로는 ‘흘러가는대로’ 내버려두는 것 같아 속이 쓰리다.

아직도 의뭉스러운 것은, 내 직업과 바리스타가 무슨 연관관계가 있는지 도무지 답을 찾을 수 없다는 거다. 그렇다고 인터넷 강의를 듣자니 돈과 시간이 아깝고, 아무거나 듣자니 이것 역시 시간만 아깝고. 이래저래 근로자에게는 득이 될 것없는 제도임은 확실하다.



[생활정보] - 직장인, 영어학원을 선택하는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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